정치 임명현 '자녀 징계할 수 있다' 민법서 삭제…법사소위 통과 '자녀 징계할 수 있다' 민법서 삭제…법사소위 통과 입력 2021-01-07 17:20 | 수정 2021-01-07 17:24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 아동학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체벌 #아동학대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