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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징계할 수 있다' 민법서 삭제…법사소위 통과

'자녀 징계할 수 있다' 민법서 삭제…법사소위 통과
입력 2021-01-07 17:20 | 수정 2021-01-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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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징계할 수 있다' 민법서 삭제…법사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 아동학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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