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에게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5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은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부터 3년간 유예해 '법안 후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정치
김재경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 예정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 예정
입력 2021-01-08 11:37 |
수정 2021-01-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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