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경재 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국회 법사위 통과 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21-01-08 12:50 | 수정 2021-01-08 12:51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일명 '정인이 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할 때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경찰과 전담 공무원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출석이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아동학대 #정인이법 #처벌특례법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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