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의결했습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을 보장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며,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치
배주환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21-01-08 14:07 |
수정 2021-01-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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