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배주환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21-01-08 14:07 | 수정 2021-01-08 14:0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택배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의결했습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을 보장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며,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법 #국회 #법사위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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