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배주환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4, 반대 44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4, 반대 44
입력 2021-01-08 17:37 | 수정 2021-01-08 17:49
재생목록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4, 반대 44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중대재해법을 최종 처리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5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은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부터 3년간 유예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전 법사위 회의를 방청한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한해 5인 이하 사업장에서 4백 명이 죽어나가는데 계속 죽이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C뉴스를 네이버 메인에서 확인하세요.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