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중대재해법을 최종 처리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5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은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부터 3년간 유예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전 법사위 회의를 방청한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한해 5인 이하 사업장에서 4백 명이 죽어나가는데 계속 죽이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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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주환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4, 반대 44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4, 반대 44
입력 2021-01-08 17:37 |
수정 2021-01-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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