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할 때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경찰과 전담 공무원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출석이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치
배주환
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1-08 17:49 |
수정 2021-01-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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