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배주환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1-08 18:20 | 수정 2021-01-08 18:22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국회 본회의 [자료사진]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 6년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본회의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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