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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1-08 19:11 | 수정 2021-01-0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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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국회가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255표, 기권 9표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친권자가 아동 보호나 교양을 위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부모의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을 부모에게서 즉시 분리하거나 아동학대치사죄 징역형을 강화하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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