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배주환 '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1-08 19:11 | 수정 2021-01-08 19:12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국회 본회의국회가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255표, 기권 9표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친권자가 아동 보호나 교양을 위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부모의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을 부모에게서 즉시 분리하거나 아동학대치사죄 징역형을 강화하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자녀체벌금지 #민법개정안 #본회의 #아동학대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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