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오늘(10일) 입양 자격에 '정신 건강'을 명시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양친이 될 자격' 조항에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신 건강'을 신설해 가정법원은 양친이 될 사람의 정신 건강을 고려해 입양을 불허할 수 있게 됩니다.
양 의원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자격 조건과 전보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양 의원은 "아동학대 검거건수가 2016년 2천992건에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5천25건으로 증가해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 입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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