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명아 성일종 "공무수행으로 숨진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국립묘지 안장 법안 발의" 성일종 "공무수행으로 숨진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국립묘지 안장 법안 발의" 입력 2021-01-10 16:33 | 수정 2021-01-10 16:3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오늘(10일)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이 공무수행 중 숨지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방과학연구소법에는 연구소 임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해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하지만 정작 해당 법률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연구 개발 업무 중 숨져도 안장이 어렵습니다. 성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은 군의 안보 역량 강화에 지대하게 기여했지만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가공무원 #국립묘지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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