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5년 하반기 육아휴직 기간 동안 미국 UC버클리 대학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체류했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한 당사자는 '휴직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복직명령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육아휴직을 후보자 본인의 미국유학을 위해 이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만약 육아휴직 수당 등이 지급됐다면 환수하고 징계처분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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