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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부작용 벌써 드러나"

정의당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부작용 벌써 드러나"
입력 2021-01-12 13:29 | 수정 2021-01-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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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부작용 벌써 드러나"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0일과 11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김응호 부대표는 오늘(12일) 논평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적용 유예의 문제점이 벌써부터 현실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로 98.8%의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중대재해법의 보호로부터 버림받았다"며 "정부와 국회는 보완 입법과 시행 관련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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