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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주거급여 대상 2배로"…주거급여법 개정안 발의

심상정 "주거급여 대상 2배로"…주거급여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1-01-12 13:52 | 수정 2021-01-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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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주거급여 대상 2배로"…주거급여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급 대상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주거급여 지급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5%에서 60%로 변경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취지에 맞춰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19살에서 29살의 청년 개별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심 의원은 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결혼이민자 등도 유엔 사회권규약에 따라 수급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 시행시 소요 예산은 2021년 기준 2조3천554억 원에서 4조3천991억 원으로 약 8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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