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제주 동남쪽 해상에서 작업중인 일본 측량선에 대해 한국 해양경찰청이 퇴거를 요청한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일본 측 선박의 조사활동 수행 위치는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해 온 사실이 있다며 "우리는 일본 측에 우리 관할 수역이고, 해경이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측에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일본 측 해양조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요구를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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