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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박범계 '패트 기소', 법무장관직과 이해충돌 아냐"

권익위 "박범계 '패트 기소', 법무장관직과 이해충돌 아냐"
입력 2021-01-13 17:02 | 수정 2021-01-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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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박범계 '패트 기소', 법무장관직과 이해충돌 아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권익위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보낸 답변서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 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해충돌' 용어에 대한 법적 개념정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무원 행동강령과 검찰청법 등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이 직무 관련성이나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에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었다"면서 "권익위 해석이 박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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