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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서 해제…개발제한 풀린다

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서 해제…개발제한 풀린다
입력 2021-01-14 10:10 | 수정 2021-01-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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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서 해제…개발제한 풀린다

    군사보호구역해제 당정 발언하는 서욱 국방장관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육박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국방부는 14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천284㎡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며 "해제되는 보호구역의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 8천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와 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등 해당 지자체가 동의한 360만8천162㎡는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참-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한편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천442만4천212㎡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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