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어 설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의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릴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금액의 상한선을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11일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중앙회 등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어촌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설 명절에 한해 상한선을 풀어야 한다는 요구를 들은 바 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농축산 선물가액 상한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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