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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선물 상한액 20만원 상향 결정

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선물 상한액 20만원 상향 결정
입력 2021-01-15 12:11 | 수정 2021-01-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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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선물 상한액 20만원 상향 결정

    손님 줄어든 청과시장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어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달 19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 한우와 생선 등 농축수산물과 홍삼, 젓갈 등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을 공직자 등도 20만원 범위에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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