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손병산 오늘부터 '설 농축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허용' 오늘부터 '설 농축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허용' 입력 2021-01-19 08:45 | 수정 2021-01-19 08:4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설 명절을 앞두고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됩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돼 설 연휴 마지막날인 다음달 14일까지 적용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가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설 #명절 #농축산물 #선물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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