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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택배기사 과로사도 중대재해 인정해야"

권익위 "택배기사 과로사도 중대재해 인정해야"
입력 2021-01-19 11:07 | 수정 2021-01-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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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택배기사 과로사도 중대재해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21개 정책개선 사항을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

    권익위는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으로 택배 종사자의 과로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인정할 것과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강도 작업시간 개선책으로는 합리적인 일일 적정 배송량과 작업 시간 책정, 장시간·고강도 작업방지 의무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들 대책은 택배 종사자 간담회를 비롯해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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