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오늘 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의결했습니다.
정치
손병산
아동학대범죄 신고 받으면 즉시 조사·조사 착수
아동학대범죄 신고 받으면 즉시 조사·조사 착수
입력 2021-01-19 13:42 |
수정 2021-01-19 13:43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