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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설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상향

공직자 설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상향
입력 2021-01-19 13:46 | 수정 2021-01-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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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설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상향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다음달 14일까지 한우와 생선 등 농축수산물과 홍삼, 젓갈 등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을 공직자 등도 20만원 범위에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으로 부득이하게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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