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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모든 아동학대 신고, 경찰서장이 지휘·감독"

청와대 "모든 아동학대 신고, 경찰서장이 지휘·감독"
입력 2021-01-20 10:54 | 수정 2021-01-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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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모든 아동학대 신고, 경찰서장이 지휘·감독"
    청와대는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 관련 국민청원에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도 경찰청에 전담 수사팀을 구축하고, 2회 이상 신고나 의사 소견이 있으면 분리 조치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와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답변자로 나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입양 후 1년간 심리상담 등을 통해 애착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고, 예비 양부모와 아동의 상호적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입양 전 사전 위탁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담당 경찰관 조치와 양부모 엄중 처벌 등을 요구하는 100건이 넘는 관련 국민청원들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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