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연체한 임대료를 사후에 깎아줘도 이른바 '착한 임대인'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오늘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세법 해석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작년 8월에서 12월 사이 임대료를 연체한 소상공인이 올해 1월 임대인과 임대료 인하를 약정했다면, 해당 임대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라며 기재부의 세법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공제 기간 내에 발생해 연체된 상가 임대료를 공제기간 내 사후적으로 인하해 지급받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기재부는 또 '세액공제 한도 유무' 질의에 대해선 "별도의 공제한도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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