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재판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관 대표자회의 의사에 따라서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 소추 추진안이 논의됐고, 의원들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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