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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전 입대한 병사에게 휴가 허용…군내 2.5단계 14일까지 연장

추석 이전 입대한 병사에게 휴가 허용…군내 2.5단계 14일까지 연장
입력 2021-02-01 10:51 | 수정 2021-02-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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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이전 입대한 병사에게 휴가 허용…군내 2.5단계 14일까지 연장
    작년 추석 이전에 입대한 뒤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한 병사 등에게 예외적으로 휴가가 허용됩니다.

    국방부는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통제되는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다만 작년 추석 이전 입대한 신병의 경우 길게는 8개월 동안 한번도 휴가를 가지 못한 장병도 있어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전역전휴가와 청원휴가 등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병휴가를 원칙적으로 통제하는 기존 지침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휴가 복귀시와 2주간의 예방적 격리·관찰 종료시점에 PCR 검사를 각각 실시하고, 신병휴가 복귀일도 통제해 군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 육군 상근예비역 병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오늘 오전까지 군내 누적 확진자는 548명입니다.

    상근예비역 병사는 가족이 확진돼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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