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의원은 오늘 오후 프리랜서의 해촉 증명서 발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아야 하는 프리랜서가 일일이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가 프리랜서와의 계약을 종료하는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회견을 마친 장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발의했던 특별재난연대세와, 자영업자 손실 보상 법안 등이 실질적으로 논의되도록 하는 데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당의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한편, "우리 사회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잘 해나가도록 차분히 노력하겠다"고만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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