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약 40년 전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1982년 해외 파견 후 귀국 당시 각각 9살, 8살이던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주소지를 처가로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소지 이전 이유에 대해 정 후보자는 "자녀들이 친구 없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적응하기 어려워할 것을 염려해, 사촌 형제들이 다니던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검증 기준의 `음주운전` 항목에서는 "1989년 11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며 "당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후보자는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연구 부정행위, 성 관련 범죄 등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치
조효정
정의용, 자녀 위장전입 시인…"초등학교 배정 위해"
정의용, 자녀 위장전입 시인…"초등학교 배정 위해"
입력 2021-02-03 21:53 |
수정 2021-02-03 21:54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