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예정된 임성근 판사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일 여야 국회의원 161명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재적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법원도 이미 위헌 행위를 인정했고 임 판사 1심 판결문에는 여섯 차례에 걸쳐 위헌임이 적시됐다"며, "2018년 전국법관대표자 회의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선언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탄핵 제도의 목적 기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해 헌법 규범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판사든 국민에 의해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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