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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짜뉴스 유포 시 유튜브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野 "이미 제한받고 있어"

與 "가짜뉴스 유포 시 유튜브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野 "이미 제한받고 있어"
입력 2021-02-08 10:29 | 수정 2021-02-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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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가짜뉴스 유포 시 유튜브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野 "이미 제한받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로 거짓 불법 정보를 생산해 손해를 입히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영찬 의원 등이 제출한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라며 "언론사 제외한 예를 들면 유튜버, 블로거, 이런 분들이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해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광고수익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지금도 이른바 우파방송은 제한받고 있다"며 "징벌적 배상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신중해야 하고 균형에 맞는지, 비례에 맞는지 잘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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