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TV 제공
개정안은 검사가 지휘 감독 거절 사유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고, 기관장은 이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법한 지휘·감독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을 가하면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관련 기록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이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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