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오늘 오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국회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대법원 측이 '거짓 답변'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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