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는 4월 7일 보궐선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급 방식과 관련해선 "선별지급으로 대체적인 결론이 모아가고 있다"며 "추경에 의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
이기주
전해철 "보궐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선거법 위반 아냐"
전해철 "보궐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선거법 위반 아냐"
입력 2021-02-18 08:27 |
수정 2021-02-1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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