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대화를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경우 처벌받게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경우 형량을 현행 징역 1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전 세계 63개국이 온라인그루밍을 처벌하고 이제야 우리도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