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오늘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타당성 조사는 진행하기로 했다"며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폐지를 부칙으로 넣을지 여부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후에는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게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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