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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소위, 가덕도특별법 잠정합의…"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토위 소위, 가덕도특별법 잠정합의…"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입력 2021-02-19 13:34 | 수정 2021-02-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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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소위, 가덕도특별법 잠정합의…"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야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오늘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타당성 조사는 진행하기로 했다"며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폐지를 부칙으로 넣을지 여부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후에는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게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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