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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상향' 기재위 통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상향' 기재위 통과
입력 2021-02-19 14:19 | 수정 2021-02-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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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상향' 기재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깎아주면,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였고 공제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기재위는 또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백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주는 법안도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는 개정안과,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기업·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같은 법안들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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