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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에 "국회·헌재 고유 권한"

청와대, '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에 "국회·헌재 고유 권한"
입력 2021-02-19 15:27 | 수정 2021-02-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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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에 "국회·헌재 고유 권한"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재판부 3명의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법관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배심원 제도와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를 요청한 데 대해선 "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법정화와 배심원 평결의 효력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 논의 중"이라며 "청원을 참고해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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