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해 6월 두 딸이 살해당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면서도 "법원에서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해 6월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그 언니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과 피고 측 모두 항소하면서, 향후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치
손병산
청와대, '자매 살인사건 엄중처벌' 청원에 "마땅한 처벌 이뤄지길"
청와대, '자매 살인사건 엄중처벌' 청원에 "마땅한 처벌 이뤄지길"
입력 2021-02-19 16:06 |
수정 2021-02-19 16:21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