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면서도 "법원에서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해 6월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그 언니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과 피고 측 모두 항소하면서, 향후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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