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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는 오늘 회의에서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파악해 제출 가능한 불법사찰 관련 자료 범위와 국정원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준비 상황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만일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정보위가 의결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정원법 15조 2항에는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면 국정원장이 해당 내용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박 원장은 지난 16일 정보위 회의에서 MB 정부 국정원의 정치인·민간인 사찰 정보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직무 범위를 이탈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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