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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방역수칙 위반 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정 총리 "방역수칙 위반 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입력 2021-02-23 09:18 | 수정 2021-02-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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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방역수칙 위반 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라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가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에서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 며 "정부가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엄격히 실천하는 대다수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각 지자체는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고,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의 조치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달라" 고 주문했습니다.

    사흘 후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다는 이스라엘도 하루 4천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집단면역 형성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며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는 자세로 차분하게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기민하게 보완하겠다" 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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