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자로 나선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게 한 학대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등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 면서 "변화된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되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고,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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