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고양이 학대 영상이 공유된 오픈채팅방을 수사하고 학대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해 수사 중"이라면서 "동물학대 관련 처벌 역시 강화할 방침"이라고 답했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게 한 학대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등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 면서 "변화된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되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고,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
조국현
靑, '고양이 학대 처벌' 청원에 "동물학대 처벌 강화할 것"
靑, '고양이 학대 처벌' 청원에 "동물학대 처벌 강화할 것"
입력 2021-02-23 11:28 |
수정 2021-02-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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