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는 5월 주식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제도 폐지'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른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계속 금지하긴 어렵다" 면서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 문제도 개선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5월 3일 전까지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 조치했으며, 다만 국내 주식시장과 외국인 투자 등을 고려해 5월 3일부턴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조국현
靑, '공매도 금지' 청원에 "불법공매도 반드시 적발"
靑, '공매도 금지' 청원에 "불법공매도 반드시 적발"
입력 2021-02-23 11:43 |
수정 2021-02-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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