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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격에 與 화들짝…"수술실 CCTV 물 건너간 것 아냐"

이재명 직격에 與 화들짝…"수술실 CCTV 물 건너간 것 아냐"
입력 2021-02-23 11:59 | 수정 2021-02-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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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직격에 與 화들짝…"수술실 CCTV 물 건너간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불발로 입법이 보류된 바 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직접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며 "유령수술,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사고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의 반대가 있지만 여러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는 중"이라며 "수술실 입구의 CCTV 설치는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유인책을 통해 설치를 촉구하는 방향"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이같은 설명과 함께, 이 조항이 이번에 왜 처리되지 않았는지도 공들여 설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의원은 "여당 간사 입장에선 당장 처리하고 싶었지만, 야당의 신중론이 있어 더 시간을 주고 심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국회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진지한 토론과 오랜 인내를 거쳐 합의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오해하거나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비난하지 말길 바란다"라고 힘주어 말하면서 발언을 마쳤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협회가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오해하거나 배임했다고 비난하지 마라'는 메시지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가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강도높게 국회를 비판한 것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이 지사는 당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선도적으로 경기도 공공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이같은 법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관련 논의를 주도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사의 이 발언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간 입장차나 국회의 논의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비판이라는 것인데,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유예한 것이 당 지도부의 판단이 아니라, 입법으로 가는 과정으로 봐야 할 문제임에도 이 지사의 비판이 너무 일렀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당 지도부를 대표해 오늘 회의에서 공개적인 설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과야 어찌됐든, 민주당 지도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만큼 이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에는 신중론이 나오긴 했지만 입구의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 등을 얻으면 가능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어, 앞으로 복지위 논의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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