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적었는데,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 장관은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도 부족하다는 것인가"라며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2022년부터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어져 검사의 직접 수사 필요가 없어진다"며 "이에 맞춰 수사청을 분리, 설치하는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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