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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 상대 소송 "물품 대금 못받아"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 상대 소송 "물품 대금 못받아"
입력 2021-02-25 22:13 | 수정 2021-02-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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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 상대 소송 "물품 대금 못받아"

    [자료사진]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물품 대금을 못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소속 A사는 지난 2019년 8월 남한 기업 B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 57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 측의 주장에 따르면 B사는 지난 2010년 북한산 아연 2천 6백여 톤을 수입한 뒤 물품 대금을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A사 측은 일단 미지급금 중 1억 원이라도 먼저 지급해달라며 요구했지만 B사 측은 물품 수입 대금을 모두 지불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오는 4월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는데,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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