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나세웅 정인이법 개정안 통과…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정인이법 개정안 통과…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입력 2021-02-26 17:19 | 수정 2021-02-26 17:20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치사죄의 형량을 높이진 않는 대신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경우 살해죄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정 형량도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했습니다. #아동학대 #개정안 #정인이법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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