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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개정안 통과…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정인이법 개정안 통과…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입력 2021-02-26 17:19 | 수정 2021-02-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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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법 개정안 통과…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치사죄의 형량을 높이진 않는 대신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경우 살해죄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정 형량도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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