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희생자로 결정된 이에 대한 위자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당시 수형된 이들이 특별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1년 제정된 기존 4.3특별법은 위령 사업이나 의료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근거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나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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