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나 LH 등 토지 개발 계획을 다루는 유관기관 임직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 외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부동산 정책 집행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섰다니 배신감과 실망감은 이루말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총리실 주도로 3기 신도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택지개발예정지구나 신도시 예정지역 토지대장에 등재된 소유주를 모두 조사하면 소유자들은 다 나올 것"이라며 "가족관계나 지인을 동원했을 경우에도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진 의원은 관련자들의 처벌과 관련해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5년 내지 7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재산상 이득도 다 환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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