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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발 귀순' 문책…22사단장 보직해임·8군단장 엄중경고

'오리발 귀순' 문책…22사단장 보직해임·8군단장 엄중경고
입력 2021-03-04 10:46 | 수정 2021-03-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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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발 귀순' 문책…22사단장 보직해임·8군단장 엄중경고
    군 당국은 최근 북한 남성의 '오리발 귀순' 사건 당시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육군 2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8군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습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2사단 인사조치를 공지했습니다.

    표창수 22사단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했습니다.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22사단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상급부대장인 강창구 8군단장에게는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인사조치를 위임했습니다.

    여기에는 병사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과 지작사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수행실태, 상황조치 과정, 수문·배수로 경계시설물 관리 등 과오의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8군단장에 대해 서면 경고에 그친 것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2년 전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국방부는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8군단장을 보직해임한 바 있습니다.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견책을 받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목선 사건은 열상감시장비를 주간에만 운용하도록 하는 등 8군단장의 과오가 식별된 경우"라면서 "유일한 군단장 보직해임 사례로, 군단장과 사단장이 동시에 보직해임된 경우도 여지껏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새벽 북한 남성 1명이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한 사건과 관련해 군은 그가 관리 목록에 없던 배수로를 통과하고 감시장비의 경보음이 2차례 울렸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총체적 경계 실패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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