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와 관련해,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를 위한 5가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자들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5가지 법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입니다.
김 대행은 공공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종사자와, 제3자인 외부인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한편 가중처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직윤리법과 토지주택공사법을 개정해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조사를 하고, 재산등록 공개를 추진하는 한편 LH 직원이 보유한 토지는 대토보상 대책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대행은 "사전예방과 검열, 사후 감시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 규율체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부동선거래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임명현
민주, 공직자 투기방지 'LH 5법' 추진…"이익 5배까지 환수"
민주, 공직자 투기방지 'LH 5법' 추진…"이익 5배까지 환수"
입력 2021-03-11 10:50 |
수정 2021-03-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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